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제1절 비거주자의 세액계산 통칙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19조의3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삭제 <2026.2.27>
② 법 제119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17조,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전문개정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