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절 비과세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2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12조제3호처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제38조 및 제55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2. 연간 240만원
② 법 제12조제3호처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재화: 2년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화: 2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1년
[본조신설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