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89조(간이세액표)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2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법 제1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2.18>
②법 제1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2.18>
[전문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