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95조(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36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본다.

2. 법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
│    지급대상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지급대  │
│    기간          상기간의 합계                       │
│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   │
│                  수                                  │
└───────────────────────────┘

②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상여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전문개정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