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96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37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