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44조의3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본조신설 2010.6.8]

[제목개정 20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