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43조의7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43조의7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연금소득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서면 또는 팩스로 통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