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19조(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제6장 보칙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67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