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2025.12.30>

1. 삭제 <2013.2.15>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

3. 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

4. 삭제 <2012.2.2>

5.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본조신설 2009.2.4]

[제목개정 20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