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7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24.2.29>
1. 삭제 <2015.2.3>
2. 삭제 <2015.2.3>
3. 삭제 <2015.2.3>
[본조신설 2008.2.22]
[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3으로 이동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