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11>

[본조신설 2018.2.13]

[제목개정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