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71조(잔존가액)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3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62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에 더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