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3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19.2.12>
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