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42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42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21.2.17>

[전문개정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