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절 비과세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2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