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절 비과세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2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1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본조신설 2020.2.11]
[제목개정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