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제1장 총칙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