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0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5.12.23>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18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23>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목개정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