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5.10.1>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