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44조의4(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위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5.10.1>
[본조신설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