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제5장 원천징수 ·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