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51조(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제5장 원천징수 ·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납세조합은 제150조에 따라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