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제6장 보칙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가.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

나.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전문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