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조의2(정의)

제1장 총칙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