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 제2관 필요경비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