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75조(세액감면 신청)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② 제5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