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8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ㆍ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