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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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  A   ×  B   ×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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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종합소득산출세액                                          │
│ B: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
│소득금액                                                      │
│ C: 종합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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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