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