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6-04-28 · 확인 2026-07-30

제15조의5(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근거 조문: ← 외국환거래법 제8조

①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ㆍ관리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업무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이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5.28, 2025.12.30>

②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ㆍ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9.5.28>

③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7항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해당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ㆍ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본다. <개정 2019.5.28, 2020.11.3>

[본조신설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