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6-04-28 · 확인 2026-07-30

제21조의11(기한의 특례)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근거 조문: ←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3

제21조의6에 따른 납부고지 및 납부, 제21조의7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 및 분할납부 여부의 통지, 제21조의10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의 통지 및 재부과ㆍ징수에 따른 납부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