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6-04-28 · 확인 2026-07-30

제21조의6(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근거 조문: ←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3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