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6-04-28 · 확인 2026-07-30
제21조의8(가산금)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근거 조문: ←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3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4.28>
1. 체납기간(부담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체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에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2를 더한 금액. 이 경우 가산하는 기간은 18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