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6-04-28 · 확인 2026-07-30
제28조(예치증서의 발행)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근거 조문: ← 외국환거래법 제13조
①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예치증서를 발행받으려는 자는 예치금액, 사용용도 등을 적은 신청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예치증서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증서를 발행ㆍ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