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6-04-28 · 확인 2026-07-30

제40조(벌칙 등)

제5장 보칙

근거 조문: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7.25, 2016.3.22, 2016.5.31, 2017.6.27, 2023.7.4>

1. 법 제16조 위반의 경우: 50억원

2. 법 제18조 위반의 경우: 20억원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화 3만달러를 말한다. <신설 2016.5.31,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