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25조(사무처리 등)

제5장 보칙

위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2-03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나 지급 또는 수령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하나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 또는 분석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