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영 제26조의3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2.3.18, 2026.1.2>

[본조신설 2016.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