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4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① 영 제27조의4제5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제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27조의4제13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본조신설 2018.3.21]

[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5로 이동 <201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