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영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8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