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영 제7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28, 2026.1.2>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병역법」에 따른 징집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본조신설 20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