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4조의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9-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9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9조의3제4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3.11, 2008.4.29, 2010.4.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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