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경기도 연천군 및 가평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본조신설 2023.3.20]
[종전 제45조는 제44조의3으로 이동 <202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