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5조의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4

영 제99조의13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입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5.3.21]

[종전 제45조의3은 제45조의4로 이동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