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5조의6(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영 제100조의6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같은 항 제4호의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14.3.14, 2015.3.13, 2026.1.2>
1.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본조신설 2007.3.30]
[제목개정 2013.2.23]
[제4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6은 제45조의7로 이동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