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영 제10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3.20]

[제47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의9는 제47조의10으로 이동 <20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