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9-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106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등은 법 제106조의11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