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영 제5조제1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2026.1.2>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2.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본조신설 201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