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2

영 제112조의6제2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별표 15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2. 그 밖에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본조신설 2024.3.22]

[종전 제50조의4는 제50조의5로 이동 <202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