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7.3.17]

[종전 제51조는 제51조의2로 이동 <201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