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3.17, 2026.1.2>

[본조신설 2012.2.28]